한 2차 가해를 금지·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 발의했다”라고 밝혔다.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을 확대해 5·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·비방·왜곡·날조·조롱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,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·희화화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.현행
부인 △비방 △왜곡 △날조 △조롱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으며, 신설되는 제8조의2를 통해 피해자·유족 대상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마련했다.구체적으로는 △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△피해 사실 부인·왜곡 △피해자·유족에 대한 조롱·모욕·희화화 △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.또한 정보통신망, 방송·출판물, 광고물, 영상물, 강연, 집회,